2023년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계산 언제부터

2023년 주휴수당 폐지 언제부터 이뤄질지 이슈로 근로자 분들 월급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최저임금 계산 부터 정확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오늘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 임금 제도는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규로 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준수 시 법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제도로 인해서 최저 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 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이 되면서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가 되고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적절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이란?

주휴 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당 일일의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로서 근로 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가운데 주휴일과 주휴 수당은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휴일의 경우 반드시 일요일이여야 하는 조건은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 일에 모두 출근, 지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하며 2023년 주휴수당 폐지가 된다면 노동자 월급이 줄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금액 차이 계산은 아래에 있지만 월급으로 따졌을 때 34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를 달가워 하고 불합리한 임금체계 최저임금 산정방식, 재검토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법은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는데 검색창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법을 검색해 보시면, 계산기가 바로 나오게 되는데 주휴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급 x 8시간을 계산해 보시면 되며, 주급은 5일간 급여 + 주휴수당 계산 값으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직장인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주 5일 직장인 가정 했을 때 주휴수당 포함 계산

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
  • 1주일 40시간(8시간 x 5) + 주휴수당(8시간) = 48시간
  • 48시간 x 4.345(한 달 평균 주 수) = 209시간
  • 209시간 x 9,620 원(2023년 최저임금) = 2,010,580 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만 포함하고 각종 수당을 제외한 월급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 계산법

동일하게 직장인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주 5일제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 폐지 후 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1주일 40시간
  • 40시간 x 4.345(한 달 평균 주 수) = 174시간
  • 174시간 x 9,620 원(2023년 최저임금) = 1,673,880 원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 차이는 약 34만 원 가량 발생합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언제부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해 상반기에 입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에 주휴수당 폐지 관련해 임금체계 및 근로여건 전반에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현재 본격적인 주휴수당 폐지 관한 논의나 구체적인 절차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것 권고했지만 주휴수당 폐찌를 권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시행국가

  • 스위스
  • 스페인
  • 아일랜드
  • 터키
  • 멕시코
  • 브라질
  • 콜롬비아
  • 타이완
  • 태국
  • 필리핀
  • 대한민국

점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조금씩 더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2023년 주휴수당 폐지 관한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고 노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