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 계산기

2023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 많이 두드려 보시나요? 최저 시급 같은 경우 근로자들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이를 통해서 국민의 경제 발전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해가 바뀌었으니 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시간 당 최저 시급은 9,620원으로 작년 2022년에는 9,160원이었기 때문에 5%의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최저 시급은 8,720원으로 1.5%의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최저 시급 인상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 시급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라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

2023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사항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최저임금 반영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2023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

2023년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적용해 주휴 수당 포함 209시간을 근무했을 때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평범하게 8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을 기준에서 월 기본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저 시급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 확인해 보시면, 불이익을 당하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 형태에 따라서 각각 근무 시간과 요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76,960원이기 때문에 계산이 필요한 경우 적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간단하게 산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휴수당 금액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휴 수당을 포함한 주급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연봉 계산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예상 월급은 2,010,580원 이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연봉 계산 하면 24,126,960 원 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 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모두 제외하고 난 금액이고 예상 연봉보다는 적기 받게 됩니다.

2023년 예산 실수령액 계산

본인 포함하여 부양가족수 1명, 비과세액 120만 원 가정했을 때 2023년 최저임금 월급은 1,815,250 원 계산되고 예상 연봉 실수령액은 21,783,000 원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주급

주휴 수당인 76,960원을 포함한 최저 주급은 461,760원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별 8시간 근무를 하면 최저 시급 76,960원 x 5일로 계산해 384,800원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쉬는 날이 없는 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주휴 수당이라고 하며, 근무를 하지 않아도 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진 법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한 사람에게는 위에서 계산한 384,800원 + 주휴 수당 76,960원을 추가해 461,760원의 주급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끔 이런 문제를 악용해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분들을 이용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 드린 대로 이 내용은 법규이기 때문에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부분과 지급을 받는 부분 모두 잊지 말고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으로는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 가능하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오프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임금체불 진정서 클릭
  • 임금체불 신청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임금체불 신청서 다운로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