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실수령액

2023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실수령액이 기본으로 작용해서 사학연금이나 다른 사기업에서 인상률이 참고되는데요. 물가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공무원연금 인상률이 높아야 다른 기업들도 연봉이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실수령액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우선, 올해 2023년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 인건비로 사용이 될 예산은 42조 5,509억 원으로 작년 2022년 대비 약 4.1% 증가한 모습인데요. 5급 이하의 공무원의 보수 평균 인상률은 1.7%로 책정이 되었으며, 이와 같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의 경우 최근 급격하게 상승해 약 5% ~ 6%대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0%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 조합은 9급 공무원분들의 경우 최저 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으며, 7.4% 이상의 봉급 인상을 요구했지만, 결국 5급 이하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1.7% 정도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4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의 봉급은 동결이 되었으며, 장차관급의 경우 10%를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6개년

연도인상율
2018년0.0%
2019년0.0%
2020년0.0%
2021년0.5%
2022년1.7%

공무원연금 인상률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동결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고 있습니다.

2023년 인상이 된 1.7%를 계산해 작년과 비교해 보면, 9급 1호봉의 경우 월 보수로 계산한 최저 임금보다 약 2만 원 정도의 적은 임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물론, 다양한 상여금이나 수당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은 불만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

지난 4년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019년 1.8%, 2020년 2.80%, 2021년 0.9%, 2022년 1.4% 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공무원 봉급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2023년도는 4급 이상 공무원은 동결, 장, 차관급 이상은 10% 반납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

  •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었다면 65세 이전 퇴직을 하더라도 65세가 되어야 공무원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2016년~ 2021년 퇴직 시 만 60세, 22년~23년 퇴직 시 만 61세, 24년~26년 퇴직 시 만 62세, 27년~29년 퇴직 시 만 63세, 30년~32년 퇴직 시 만 64세, 33년 이후 퇴직 시 만 65세 공무원 연금 수령가능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은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실수령액

그렇다면, 올해 2023년 임금 기준으로 실수령액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9급 공무원 1호봉은 1,715,171원, 2호봉 1,738,663원, 3호봉은 1,778,663원을 지급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9급 공무원분들에게 해당하는 수당은 기본급, 초과 근무, 가계 보전, 상여, 실비 변상 등이 존재하는데 초과 근무 수당은 공무원의 임금을 더욱 많이 보전해 주는 수당 중 하나로 9급 공무원 직렬에서 소방, 경찰, 교정직 등 교대 근무로 인해 초과 근무 수당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2023년 공무원 실수령액

가계 보전 수당은 가족, 주택, 자녀 학비, 육아 휴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여금은 성과 상여금, 정근 수당, 대우 공무원 수당으로 나눠져 있으며, 정근 수당의 경우 특별한 성과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며,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 지급이 되고 지급액은 연차에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무원 연금 인상률 실수령액 같은 경우 사실, 오른다곤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각종 수당을 합치면 사실, 나쁘지 않은 실수령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