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내용은 전세대출 조건 총정리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자금이 부족할 때 많은 분들이 ‘LH전세대출’을 검색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LH는 개인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LH전세대출은 대부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청년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을 뜻합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심사 기준도 은행 전세대출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LH전세대출 조건을 대상·자격, 소득·자산 기준, 지역별 지원 한도, 월 임대료(이자) 계산 방식, 신청 절차와 서류, 조건 확인 방법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과 무엇이 다른지, 어디서 내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핵심 요약
- LH전세대출은 대출이 아닌 전세임대 제도
- 조건은 무주택+소득·자산+순위 충족 여부
- 청년형 보증금은 순위별 정액, 월세는 연 1~2%
- 한도·이율은 매년 공고에서 직접 확인
데이터 기준 — 공식 기관 안내(글 하단 참고 출처)와 2026년 9월 기준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조건과 금리는 개인 상황과 최신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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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대출은 대출이 아니라 '전세임대' 제도입니다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조건이 이해됩니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찾아오면, LH가 그 집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을 다시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전대)하는 방식입니다.
즉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을 LH가 부담하고, 입주자는 보증금의 일부와 매달 임대료만 냅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은 LH이고, 입주자는 LH와 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과 다른 점
- 심사 기준: 신용점수·소득증빙으로 상환능력을 보는 대출과 달리, 전세임대는 무주택·소득·자산·순위 요건으로 입주 자격을 봅니다.
- 부담 방식: 원리금 상환이 아니라 보증금 일부 + 월 임대료(이자 상당액)를 냅니다.
- 절차: 먼저 입주 자격을 인정받고(대상자 선정), 그 다음 집을 구합니다. 집을 먼저 계약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택 제약: LH가 직접 임차하므로 권리관계·건축물 적법성 등 주택 심사를 통과한 집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은행에서 저금리로 빌리는 상품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기금 수탁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등)에서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LH 전세임대와는 별개 제도이며, 두 제도는 중복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LH전세대출 조건 – 대상과 소득·자산 기준
LH전세대출 조건의 핵심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순위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지입니다. 유형은 크게 일반(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다자녀·고령자 등 특수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 기존주택 전세임대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계층
- 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장애인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등
-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총자산·자동차가액) 이하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
- 대상: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공고에 따라 세부 정의가 다릅니다)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등 → 별도 소득·자산 심사 없이 순위 요건으로 판단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본인 단독 소득으로 판단)
신혼부부·신생아 유형
- 혼인기간 요건(통상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 유형 Ⅰ은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임대료 부담이 적으며, 유형 Ⅱ는 소득 기준이 넓은 대신 지원 한도와 임대료 조건이 다릅니다.
- 신생아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별도 공고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2026년 기준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자산 기준의 구체적인 금액(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 총자산·자동차가액 한도)은 매년 갱신됩니다. 숫자를 외우지 말고 LH청약플러스의 해당 공고문 ‘입주자격’ 부분을 확인하세요.

지원 한도와 대상 주택 조건
LH가 지원하는 전세금에는 유형별·지역별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공고마다 조정되므로 아래는 구조 이해용으로만 참고하고, 실제 금액은 신청하려는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의 기본 구조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지역 순으로 한도가 다르게 정해집니다.
- 청년 전세임대는 1인 가구 기준 한도가 가장 낮고, 신혼부부 유형 Ⅱ의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는 구조입니다.
- 전세금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다만 무제한은 아니며 공고에서 허용 범위를 정해 둡니다.
- 허용 배수는 유형(다자녀·일반·청년 등)과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유형은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신청하려는 공고의 ‘지원한도액’과 ‘초과 부담 조건’을 직접 확인하세요.
- 2인 이상 거주 시 한도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의 ‘지원 한도액’ 표를 확인하세요.
대상 주택 요건
- 주택 유형: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고시원·숙박시설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가 기본이며, 1인 가구(청년 단독 거주)는 통상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 권리관계: 근저당·압류·가압류 등이 있으면 제한됩니다. LH는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 비율(부채비율)을 심사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따집니다.
- 적법성: 무허가·위반건축물,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 방 쪼개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집주인 동의 필수: 임차인이 LH가 되는 구조이므로 집주인이 전세임대 방식에 동의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바로 이 주택 심사와 집주인 동의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됐어도 조건에 맞는 집을 못 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선정 직후부터 부동산에 ‘전세임대 가능한 물건’을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월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되나
LH 전세임대의 입주자 부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월 임대료가 흔히 말하는 ‘이자’에 해당합니다.
임대보증금
- 일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지원금의 5% 수준
- 청년 전세임대: 순위별 정액으로 책정됩니다(공고 기준, 통상 1순위 100만원 / 2·3순위 200만원). 전세지원금 비율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이라는 점이 일반 유형과 다릅니다.
- 정확한 금액과 산정 방식은 해당 연도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의 ‘임대조건’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월 임대료(이자 상당액)
LH가 부담한 전세지원금에서 입주자가 낸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해, 연 1~2% 수준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매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지원금 규모가 커질수록 적용 이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구간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 8,000만원, 임대보증금 200만원인 경우 이자 계산 대상은 7,800만원이고, 여기에 공고에 정해진 연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1/12이 월 임대료가 됩니다. 은행 전세대출 금리와 단순 비교하면 부담이 낮은 편이지만, 전세금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하면 그 돈에 대한 기회비용은 별도입니다.
금리·이자 확인 방법
- 구간별 이율은 매년 공고로 바뀌므로 지원 이율 구간표는 해당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2026년 기준 공고 확인 필요).
- 대상자 선정 후 LH 지역본부에서 예상 임대조건(보증금·월 임대료)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월 임대료·관리비 부담 주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가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재계약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조건 확인 방법, 필요 서류
LH전세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대출처럼 아무 때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공고 기간에만 접수합니다.
신청 절차
- 1단계 – 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에서 ‘전세임대’ 공고를 검색합니다. 유형별·지역별로 공고가 따로 나옵니다.
- 2단계 – 인터넷 청약: 공고 기간 내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유형에 따라 주민센터 접수도 있음)합니다.
- 3단계 – 자격 조회: 소득·자산 전산 조회 후 순위별로 대상자를 선정·발표합니다.
- 4단계 – 주택 물색: 대상자 자격 유효기간 안에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LH에 권리분석(전세 가능 여부 검토)을 의뢰합니다.
- 5단계 – 계약: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입주자는 LH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 6단계 – 입주: 입주 후 매달 임대료를 납부하고, 계약 기간 만료 전 재계약 요건을 확인합니다.
조건 확인 방법(내가 되는지 미리 보는 법)
- 마이홈포털의 ‘주거복지 자가진단’으로 가구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를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의 입주자격·소득자산 기준표를 본인 가구원수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 애매한 경우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LH 지역본부 주거복지 부서에 가구 구성·소득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수급자·차상위 등 순위 요건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본인 자격을 먼저 확인해 두면 서류 준비가 빨라집니다.
주로 요구되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세대원 전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유형)
- 소득 증빙(건강보험 자격득실·납부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 재직·재학·졸업 또는 취업준비 관련 증빙(청년 유형)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순위 증빙
- 계약 단계: 물색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집주인 동의 서류 등
전산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고문의 제출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
조건을 충족해도 실무 단계에서 탈락하거나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하세요.
- 집을 먼저 계약하지 마세요. 대상자 선정 전에 개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전세임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서는 ‘자격 선정 → 주택 물색’입니다.
- 자격 유효기간을 지키세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을 구해 계약을 완료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타 공공임대 거주와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초과 부담금 계획: 원하는 지역의 실제 전세가가 한도보다 높으면 차액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허용 배수는 유형·공고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무리한 초과 부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계약 요건: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과 재계약 횟수 상한을 미리 확인하세요.
- 불법 중개·작업대출 주의: ‘전세임대 확정 물건을 잡아준다’, ‘소득 서류를 만들어 자격을 맞춰준다’는 제안은 서류 위조·사기에 해당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로 이어집니다. 어떤 제도도 신용이나 자격과 무관하게 무조건 승인되지 않습니다.
- 공고 기준 변경: 소득·자산 기준, 지원 한도, 이자율 구간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블로그·유튜브의 지난해 수치가 아니라 2026년 기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격이 안 되거나 물건을 못 구했다면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LH 매입임대·행복주택 등 다른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LH 전세임대 유형별 대상과 조건 확인처
| 유형 | 주요 대상 | 소득·자산 기준 | 확인할 곳 |
|---|---|---|---|
| 기존주택 전세임대(일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1순위는 순위 요건,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등 + 자산 기준 | LH청약플러스 해당 지역 공고 |
| 청년 전세임대 |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1순위 순위 요건,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 LH청약플러스 청년 전세임대 공고 |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한부모 등 | 유형별 소득 기준 상이(Ⅰ이 더 엄격), 자산 기준 동시 충족 | LH청약플러스 신혼·신생아 유형 공고 |
| 다자녀·고령자 등 특수 유형 | 다자녀 가구, 고령자,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 가정 등 | 유형별 순위 및 소득·자산 기준 별도 | LH 지역본부·마이홈포털(1600-1004) |
| (비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 등 기금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소득·순자산 기준(주택도시기금 기준) | 주택도시기금 및 기금 수탁은행 |
자주 묻는 질문 (FAQ)
LH전세대출은 은행 전세자금대출과 무엇이 다른가요?
LH는 개인에게 전세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세임대' 방식이라 원리금 상환이 아니라 보증금 일부와 월 임대료를 냅니다. 심사도 신용점수가 아니라 무주택·소득·자산·순위 요건으로 이뤄집니다.
LH전세대출 조건에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유형과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1순위(수급가구·차상위 등)는 순위 요건으로 판단하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소득, 3순위는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매년 갱신되므로 공고문의 소득·자산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조건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마이홈포털의 주거복지 자가진단으로 대략적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고, LH청약플러스의 해당 공고문 입주자격 항목을 가구원수 기준으로 대조하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LH 콜센터(1600-1004)나 관할 지역본부에 가구 구성과 소득 형태를 설명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전세지원금의 5% 수준이고, 청년 전세임대는 순위별 정액으로 통상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입니다. 금액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연도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의 임대조건을 확인하세요.
이자(월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LH 지원금에서 본인이 낸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연 1~2% 수준의 이자를 적용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매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지원금 규모에 따라 적용 이율 구간이 달라지며, 구간별 이율은 해당 연도 공고에 표시되므로 2026년 기준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금이 LH 지원 한도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무제한은 아니며 공고에서 지원한도액의 일정 배수 이내로 상한을 둡니다. 허용 배수는 다자녀·일반·청년 등 유형과 공고에 따라 달라 일부 유형은 200%까지 허용되기도 하므로, 신청 전 해당 공고의 지원한도액과 초과부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집을 먼저 계약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전세임대는 대상자로 선정된 뒤 LH가 주택 권리관계를 심사하고 직접 집주인과 계약하는 구조이므로, 본인 명의로 미리 계약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격 선정 후 주택을 물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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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LH청약플러스(임대주택 공고·청약)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식 홈페이지 ·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자가진단 · 주택도시기금(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안내) · 복지로(수급자·차상위 자격 확인)
TIP —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내 신용점수 무료 조회하기
면책조항: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출 결정 전 반드시 여러 상품을 비교하고,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세요. 과도한 대출은 신용점수 하락과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